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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실기시험 안내
글쓴이 홍가영 조회수 650
작성일 2020-01-14 10:36:4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안내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89, 306)

      → 해당사항 없음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 306)

- 접수담당 : 02-3151-1514(초경량 실비행시험)

- 접수일자 : ’19.12.5 ~ 시험시행일 전()주 월요일까지

-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1~2월 접수는 제외)

-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주의사항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접수시 반드시  

사전에 교육기관과 비행장치 및 장소 제공 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된 날짜로 접수할 것  

 

실기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방 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실기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

-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기 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10), 환불마감일(1223:59까지)

- 환불금액 : 100% 전액

- 환불시기 :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실기시험 환불방법

- 환불담당 : 02-3151-1503

-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 24:00까지

-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자격종류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비 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72,600

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306)

자격종류

범 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등

.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 84, 306)

- 시행담당 : 02-3151-1513(초경량 실비행시험)

- 시행방법 : 구술시험 및 실비행시험

- 시작시간 :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 85, 306)

- 발표방법 :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아래 사용매뉴얼 참고)

- 발표시간 : 시험당일 18:00

- 합격기준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이어야 합격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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