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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2회차 훈련장려금(교통비) 지급 공지
글쓴이 홍가영 조회수 1245
작성일 2018-03-16 09:21:22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3월 16일부터 3월 31일인 훈련과정의 훈련장려금(교통비) 지급 날짜를 공지합니다.

 

훈련기관 훈련장려금 신청 : 18.04.05 ~ 18.04.09

훈련장려금 지급 예정일 : 18.04.17

 

- 수료하신 과정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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