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특별수당 지급 안내!
1.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제외
2. 지원기준
- 21년 1월 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적용
- 11만 6천원에서 18만4천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30만원 지원
3. 지원 전. 후 비교표
| [ 개편 전‧후 비교표 ] | |
|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지원 대상 |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 금액 | ▸월 최대 11만6천원 * 고보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 ▸월 최대 30만원 * 고보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