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내용
18년 6월 2회차 훈련장려금(교통비) 지급 공지
글쓴이 홍가영 조회수 1632
작성일 2018-06-28 08:57:13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인 훈련과정의 훈련장려금(교통비) 지급 날짜를 공지합니다.

 

훈련기관 훈련장려금 신청 : 18.07.05 ~ 18.07.09

훈련장려금 지급 예정일 : 18.07.17

 

- 수료하신 과정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