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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글쓴이 이정은 조회수 754
작성일 2021-01-10 00:00:00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 Ⅰ 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 관할 :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 광주광산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월곡동) / 관할 :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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