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 Ⅰ 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 관할 :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 광주광산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월곡동) / 관할 :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