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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글쓴이 홍가영 조회수 194
작성일 2021-09-03 00:00:00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 <만 40세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증 제외)

               2. <만 40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이면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본인 포함)

 * 위 조건 중(1,2)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 

 

○ 훈련과정 : 1. 국가기간 전략직종산업 훈련 2. K-Digital Training  3. 일반직종 훈련(140시간 이상)  4. 찾아가는 직업훈련(140시간 이상)

 

○ 지원횟수 : 과정 횟수 상관업이 최대 5개월 지원

 

○ 제출서류 :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가 -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서, 훈련차명지원수당 포기 신청서, 등본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가구원 수가 2인 이상 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증명서,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서 

 

○ 지급금액 : 월 직업훈련 생계비 60만원 + 훈련장려금 116천원 

 

※ 지원제외 

1. 기존 취성패 참여자는 해당없음 

2.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등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거나, 시설 거주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지급

3. 단,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수급자(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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