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종료일자가 5월 16일부터 5월 31일인 훈련과정의 훈련장려금(교통비) 지급 날짜를 공지합니다.
훈련기관 훈련장려금 신청 : 18.06.07 ~ 18.06.11
훈련장려금 지급 예정일 : 18.06.20
- 수료하신 과정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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