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실업자) 23년 03월 2회차 정산일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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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3-03-31 15:59:26 | ||
1. 정산대상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인 훈련과정 및 이전 훈련과정 중 10년 7월정산 이후 훈련과정 2. 정산일정 훈련기관 비용신청기간 : 23년 04월 06일 ~ 23년 04월 10일 노동관서 승인 : 23년 04월 11일 ~ 23년 04월 13일 카드사지급예정일 : 23년 04월 18일(가맹점 수수료 제한 훈련비) ※ 카드사지급예정일이 화요일인 경우 신한카드는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을 지급받고있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 노동관서 승인대상은 04월 10일까지 훈련기관 비용신청 완료된 과정에 한함. 훈련비용 지급대상은 04월 13일까지 관할관서 승인완료된 과정에 한함. ※ 훈련기관에서 매월 정산대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훈련장려금을 신청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내에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과정은 다음 정산일정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 수강평은 훈련수료(수강포기)일 부터 30일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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